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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베타랩스
주식회사 시그마체인이 오는 10일 서울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싸이월드 인수 완료' 및 'Cyworld 3.0' 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싸이월드의 주요 주주이자 대법원 확정 채권자인 주식회사 베타랩스(대표이사 김호광)가 해당 인수 주장에 대한 법적 결함을 지적하고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베타랩스는 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시그마체인이 발표한 '싸이월드 인수 완료' 주장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무시한 불법적 자산 이전에 기반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 대법원 확정 137억 채권 및 주총 특별결의 누락
베타랩스는 지난 2021년 싸이월드제트에 25억 원을 투자해 지분 15.21%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자 블록체인 사업 독점 파트너였다. 그러나 싸이월드제트 측의 자구책 불이행 및 자산 무단 처분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지난 1월 싸이월드제트 등이 연대하여 베타랩스에 137억 3,955만 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최종 확정했다(사건번호 2025다217181).
베타랩스 측은 "싸이월드제트가 막대한 채무를 진 상태에서 핵심 자산인 도메인과 사업권을 싸이커뮤니케이션즈, 소니드(現 제이케이시냅스)를 거쳐 시그마체인으로 다단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법 제374조에 규정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대주주인 인트로메딕과 주요 주주인 베타랩스에 소집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고 절차적 무효를 지적했다.
■ 서울중앙지법 도메인 처분금지가처분 및 형사 고소 수사 중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2025년 4월 30일, cyworld.com 도메인에 대한 매매·양도,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2025카합20615)을 내렸다. 법적 처분이 제한된 자산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유효한 법원 결정에 반한다는 것이 베타랩스 측 설명이다. 또한 베타랩스는 이러한 연쇄적 자산 이전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자산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 "권리관계 미확정 상태의 코인 발행 및 투자 유치, 투자자 피해 우려"
베타랩스 김호광 대표는 "본안 소송 및 채권자대위소송 결과에 따라 영업양도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신규 코인 발행이나 투자 유치가 강행될 경우 선의의 투자자와 이용자가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언론인과 투자자들께서는 공개된 법원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시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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