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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챗gpt 생성 이미지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실제 미국 상장주식을 블록체인에서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정규 주식과 동일한 배당·의결권을 갖춘 토큰화 증권을 거의 즉시 결제할 수 있도록 5년간 규제 예외를 허용하면서, 이더리움(ETH)·솔라나(SOL)·아발란체(AVAX) 등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이 미국 주식시장 인프라 실험의 무대로 떠오르게 됐다.
9월 30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더모틀리풀에 따르면, SEC는 지난 9월 17일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명령을 내리고 자격을 갖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향후 5년간 정식 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 미국 상장주식을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토큰화 증권 거래소(Tokenized Securities Venue·TSV)에서는 기존 시장의 통상적인 영업일 기준 하루 결제 대신 거래를 거의 즉시 결제할 수 있으며, 정규 거래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24시간 거래도 가능하다. 이번 면제는 2031년 9월 만료된다.
핵심은 단순히 주가를 추종하는 합성 토큰이 아니라 실제 주식의 권리를 그대로 옮긴다는 점이다. TSV에서 거래되는 토큰화 주식은 일반 주식과 동일한 배당금과 의결권 등 주주 권리를 제공해야 하며, 각 토큰 뒤에는 실제 주식이 보관된다. SEC는 가격만 추종하면서 소유권을 제공하지 않는 일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합성 주식 토큰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정 블록체인을 지정하지 않아 이더리움과 솔라나, 아발란체 등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거래 처리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SEC는 실험 규모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단일 TSV가 취급할 수 있는 대형주는 최대 75개이며, 개별 종목의 통상 일일 거래량 가운데 최대 0.25%만 처리할 수 있다. 소형주는 최대 250개 종목과 일일 거래량의 2.5%까지 허용된다. 예를 들어 하루 약 5,000만주가 거래되는 종목이라면 TSV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최대 12만5,000주다. 기업에는 토큰화를 거부할 권리도 주어진다. 제3자가 특정 기업 주식을 토큰화하려면 30일 전에 해당 기업에 통보해야 하며 기업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4시간 거래에는 새로운 위험도 따른다. TSV는 자동화된 시장조성자(Automated Market Maker·AMM)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전체 증권시장의 최우선 가격이 아니라 해당 유동성 풀의 자산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거래량이 적은 심야나 주말에는 토큰 가격이 실제 주가보다 높거나 낮게 움직일 수 있다. 일반 시장의 최우선 호가를 보장하는 규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토큰을 직접 디지털 지갑에 보관할 경우 개인키(Private Key)를 잃으면 자산 접근 권한까지 잃을 위험이 있으며, TSV에서는 마진 거래와 신용 제공도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에는 달러 대신 스테이블코인이나 토큰화 머니마켓펀드 등이 활용된다.
일반 투자자의 기존 증권계좌나 인덱스펀드, 퇴직연금에는 당장 변화가 없다. 거래소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최소 30일 전에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첫 관련 신청은 다음 분기에 등장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더모틀리풀은 이번 조치의 장기적인 의미가 24시간 주식 거래 자체보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의 즉각적인 결제와 공개 원장 기반 소유권 기록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5년간의 제한적 실험이 성공할 경우 향후 주식시장의 거래·결제 인프라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 규제 체계를 설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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