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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청, 암호화폐 거래소 수수료 높은 '판매소' 방식 유도에 우려 표명 |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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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청, 암호화폐 거래소 수수료 높은 '판매소' 방식 유도에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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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용자들을 거래소(오더북) 방식보다 수수료 및 유동성 스프레드 수익이 높은 판매소(Retail Brokerage)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아울러 지난 3월 개정된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7년 4월 1일부터 거래소에서 대면 및 비대면 계좌 개설 시 IC칩 읽기를 통한 본인 확인이 필수화되며 기존 방식은 전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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