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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규모에 따라 포인트 환급도 제공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거래 수수료율을 0.04%로 낮추는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코인원 앱과 웹에 신설된 바우처 탭을 통해 바우처를 발급받으면 즉시 전 종목 거래에 0.04% 수수료가 적용된다. 코인원 측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최저 요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의 경우 호가창에 매수나 매도 잔량을 주문하는 '메이커 거래' 시 수수료 무료가 적용된다.
다만, 수수료 할인은 코인원 앱과 웹에서 직접 주문하고 체결된 거래에만 적용된다. 스마트 트레이딩, 코인모으기, 코인빌리기 상환 등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자동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우처 등록 고객에게는 거래대금에 따라 코인원 포인트로 환급 혜택도 제공된다.
등록 후 30일간 누적 거래대금 기준 ▲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0.008%) ▲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0.01%) ▲ 100억원 이상∼1천억원 미만(0.015%) ▲ 1천억원 이상(0.02%) 등 구간별로 차등 비율을 적용해 코인원 포인트를 제공한다.
바우처 서비스는 30일간 제공되며 횟수에 제한 없이 바우처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혜택 만료 7일 전부터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시 기존 만료일 이후 자동으로 30일간 기간이 연장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에서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과 최대의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투자자 인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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