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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요청으로 증권사에 당부…"업무 제휴 전 사전 논의"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할 때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30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각 증권사에 '가상자산 관련 업무 추진 시 유의사항 전파'라는 제목의 업무서신을 보냈다.
이 서신은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협은 최근 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업무 제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업무 내용이 금가분리 원칙에 저촉되거나 업무위탁에 해당한다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웹트레이딩시스템(WTS) 연계 등의 업무 제휴 이전에 자체적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금감원과 사전에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금투협은 이는 2017년 이후 유지되는 정부의 금가분리 정책 하의 유의사항이라면서, 증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가상자산사업자 지분 취득과 협업 등은 전례가 없기에 (규정) 위반 등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협의를 충분히 해달라고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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