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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규제, 소송/AI 생성 이미지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 지갑을 겨냥한 비트코인(Bitcoin, BTC) 소유권 소송이 법원 제동에 막혔다. 2,0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자산을 둘러싼 공방이 암호화폐 업계의 판례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
6월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갤럭시(Galaxy) 리서치 책임자 알렉스 손(Alex Thorn)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소유권 소송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 뉴욕주 대법원에 제기됐다.
원고 측은 379만 9,000BTC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비트코인 가치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원고는 노아 도(Noah Doe)와 와이오밍주 유한책임회사 2곳이다.
원고 측은 노아 도 주소와 해당 주소에 담긴 자산을 자신들이 소유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뉴욕주 분실물 관련 법을 들었다. 법원에 소유권 확인을 요구한 구조다.
논란은 소송 대상이 사토시 나카모토 보유분으로 추정되는 주소까지 확대됐다는 점이다. 원고 측은 2만 1,744개 주소에 담긴 약 109만BTC도 주장 범위에 넣었다. 유투데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궐석판결이 나올 경우 암호화폐 업계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언 R. 코언(Ian R. Cohen)은 지난 5월 29일 의견서로 반박에 나섰다. 코언은 "뉴욕주의 분실물 법은 자기 수탁 방식의 비트코인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간 움직이지 않은 주소도 소유권 포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코언은 비트코인에서 개인키 보유가 소유권의 핵심이라고 봤다. 열 수 없는 지갑을 발견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다. 휴면 주소 역시 분실물이 아니라 이동하지 않은 저축이라고 설명했다.
캐시 킹(Kathy King) 판사는 6월 4일 코언의 심리를 허가했다. 동시에 사건 전체 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조사 절차와 궐석판결 가능성은 일단 중단됐다.
노아 도 측 변호인단은 정지 명령에 반대했다. 그러나 코언이 최근 강한 재반박을 제출하면서 법적 공방은 새 국면에 들어갔다.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소유권 분쟁은 암호화폐 업계가 주목하는 핵심 사건으로 떠올랐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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