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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외환법 내달 공포…재경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 후 한은에 보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에 공유해 불법거래 조사에 활용
연말부터는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려면 당국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이전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개정된 법률은 내달 2일 공포될 예정이며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2월 초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국가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이들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공유되며 불법 거래 조사 등에 활용된다.
등록하지 않거나 보고·검사 불응 시에는 기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부과한다.
재경부는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관계 당국은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 조사 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의 과정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은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확산하면서 외환 규제 우회 또는 불법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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