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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 개정, 연내 시행…MS '편법 인수' 논란 속 연구용역
주병기 "벤처기업, 공격적 전략에 희생되지 않게…통상이슈 없을 것"
기술이 뛰어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핵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편법 인수'하는 사례를 기업결합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이 연내 추진된다.
AI 시대를 맞아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내 기자단과 만나 "'애크하이어(Acqui-hire)와 같이 기업결합 심사를 우회하는 형태의 신유형 기업결합을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애크하이어란 인재 확보형 결합으로, 회사·사업부를 인수하는 전통적 인수·합병(M&A)과 달리 창업자 등 핵심 인재, 기술·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방식의 M&A를 말한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핵심 인력을 흡수하는 형태로 기업결합 심사를 회피하는 독점력 강화 시도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MS)는 AI 스타트업 '인플렉션 AI'의 공동 창업자와 핵심 직원을 채용하고 AI 모델 라이선스를 구매했고, 당시 이런 행위가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를 회피하는 편법 인수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이에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 경쟁당국은 AI 산업에서 나타나는 핵심 인력 흡수를 통한 신유형 기업결합에 관한 시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도 이런 추세에 부합해 작년에 연구용역을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우리 벤처기업이 대기업의 공격적·적대적 기업결합 전략에 희생되지 않게끔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K-엔비디아 회사들이 반도체 대기업에 인수될 수 있고, 제약 벤처도 기존 제약회사들에 의해 충분히 인수될 수 있다"며 선제적 조치를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가 단순 이직이나 통상적인 스카우트를 모두 신고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은 아니다. 핵심 인재 채용으로 영업 자체가 이전되는 '영업 양수'에 준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공정위 고시인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을 개정해 핵심 인력의 조직적 이전 등이 영업 양수 효과를 가지는 경우 기업 결합 신고, 심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국내 공정거래 법령상 기업결합 유형은 ▲ 주식취득 ▲ 임원겸임 ▲ 합병 ▲ 영업양수 ▲ 회사설립 참여 5개로 구분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런 형태는 킬러 인수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개정이 완료되면 AI 분야의 인력 흡수를 통한 독점력 강화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의 인재 채용이 새로운 규제 사정권에 들면서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에 "EU나 영국, 일본 등에서도 도입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라서 통상 이슈로까지 번지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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