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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리움(ETH), 비트코인(BTC) ©고다솔
한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가 수년간 미뤄졌던 가상자산 세금 부과 방침을 확정하면서 업비트·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도 이미 보고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5월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한국의 5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 맞춰 국세청과 신고 시스템 개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매체는 정부가 이번에는 과세 방침을 연기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에서 열린 긴급 포럼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공식 확인했다. 문경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과세 시점을 다시 늦추거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축하며 “2027년 1월 시행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 세율 역시 종합과세 방식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새 과세안은 연간 250만원 이상 암호화폐 수익에 적용된다. 기준 금액을 초과한 수익에는 20% 세율이 부과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추가돼 실제 세율은 총 22%가 된다. 가상자산 이전 및 대여를 통해 발생한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개정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의 영향을 받을 투자자가 약 1,32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 플랫폼 거래에 대한 추적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와 국제 암호화폐 자산 보고 체계(CARF)를 활용해 해외 거래 데이터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소 수수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는 서로 다른 항목이라며 ‘이중 과세’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다만 스테이킹 보상과 에어드롭, 대여 수익 등 새로운 유형의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와 국세청, 주요 거래소들은 2027년 시행 전까지 세부 신고 체계와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비트코이니스트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개인 투자자 중심 암호화폐 시장 중 하나인 만큼, 이번 과세 제도가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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