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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설] 기본법이 먼저냐 과세가 먼저냐…정부 '숙고 중'](/_next/image?url=http%3A%2F%2Fwww.coinreaders.com%2Fdata%2Fcoinreaders_com%2Fmainimages%2F202611%2F2026110201089681.jpg&w=3840&q=75)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회도서관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았다. 정부는 같은 자리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을 뿐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쟁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기 전에 과세를 시행할 수 있느냐로, 과세 유예는 세금 부과 시점을 늦추는 조치를 뜻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토론회에서 "조세 형평성과 시장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다면 디지털자산 과세는 유예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법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도 축사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라며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예론의 근거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제도 기반이다.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본 규칙과 산업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거래소의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 부담이 집중되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 때에도 국내 주식시장의 제도와 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과세만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과세 준비 과제와 이행 기한을 정하고 그 기간만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 자신이 이 입장을 가장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고도 말했다.
투자자에게 확정된 사항은 아직 많지 않다. 이날 발언은 의원 개인의 입장이거나 정부의 검토 방침에 그쳤다. 과세를 유예할지와 유예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논의 중이다. 민 의원의 "유예될 것"이라는 언급도 본인의 전망이다.
기본법 역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려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이 과반(50%+1주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할지도 같은 상황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2단계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정부안을 11월에 주겠다고 했다며 "12월 통과까지 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대통령 보고에서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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