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빌려준 암호화폐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해당 암호화폐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현지 매체 광저우일보에 따르면 법원은 암호화폐가 중국에서 화폐로 유통될 수는 없지만, 온라인 재산의 일부 특성을 지닌 민사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2023년 암호화폐 1개를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해당 암호화폐의 반환 또는 위안화 환산액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암호화폐 가격 상승분까지 반영해 위안화로 환산해 갚도록 한 상환 약정에 대해 사실상 암호화폐 환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암호화폐 자체를 반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대신 법원은 원고가 해당 암호화폐 1개를 취득하는 데 실제로 지출한 비용인 19만9600위안(약 403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