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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비트코인(BTC)
독일이 비트코인(Bitcoin, BTC) 장기 보유 비과세 제도를 손보려 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코인뷰로(Coin Bureau)는 9월 1일(현지시간) 업로드된 영상에서 독일 정부가 12개월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의 매각 차익을 비과세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소득세법 23조는 암호화폐를 1년 넘게 보유한 뒤 매도하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독일 연방재정법원도 2023년 2월 암호화폐를 금과 외화처럼 사적 자산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 재무장관이 7월 공개한 연방 예산안에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암호화폐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담겼다. 클링바일은 추가 세수가 수십억유로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세법 개정 절차는 아직 시작 단계다. 영상 제작 시점에도 소득세법 23조를 고치는 법률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현행 12개월 비과세 규정도 그대로 살아 있다. 시행 시점과 기존 보유 자산의 보호 여부 역시 결정되지 않았다. 코인뷰로는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상 세수가 예산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독일 세무 전문가 잉고 홀(Ingo Holl)은 암호화폐만 사적 자산 규정에서 빼려면 금과 외화가 1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정보 보고 체계는 세법 개정보다 먼저 가동됐다. 독일은 올해 1월 1일부터 유럽연합 DAC8 지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폐 자산 보고 체계(CARF)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세금 식별번호와 거래 내역, 잔액을 수집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독일 연방중앙세무청으로 넘어간다. 올해 수집된 정보의 첫 공식 제출 시한은 2027년 7월 31일이다.
은행권의 암호화폐 사업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DZ방크(DZ Bank)는 올해 1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Ethereum, ETH), 라이트코인(Litecoin, LTC), 카르다노(Cardano, ADA)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약 650개 지역 협동조합 은행 가운데 71% 이상이 관련 서비스 제공 의향을 밝힌 것으로 소개됐다. 독일 저축은행 네트워크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해당 네트워크의 개인 고객은 약 5,000만명이다.
독일 정부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비트코인 물량도 주목받고 있다. 작센주 정부는 2024년 압수한 4만 9,858BTC를 평균 5만 2,000유로에 매각해 약 26억유로를 확보했다. 올해 진행 중인 무비2K(movie2k)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보유한 약 5만 7,000BTC의 접근권을 정부에 넘기는 방안이 거론됐다. 기존 매각대금과 추가 확보 가능 물량을 합친 규모는 최대 62억유로로 추산됐다. 한편 12개월 비과세 규정 유지를 요구하는 연방의회 청원에는 공개 첫 주에 3만 8,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기사 핵심 요약]
-독일 정부는 암호화폐를 12개월 이상 보유하면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거래정보를 세무당국에 보고하는 체계는 올해부터 시행됐다.
-독일은 2024년 4만 9,858BTC를 매각한 데 이어 재판 결과에 따라 약 5만 7,000BTC를 추가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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