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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암호화폐 규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AI 생성 이미지
일본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소에 출금 지연과 출금 주소 사전 등록을 요청했다. 자금이 사기범에게 빠르게 넘어가는 경로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8월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은 일본 경찰청(National Police Agency)과 공동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새로운 사기 방지 조치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의 피해가 늘고 사기로 취득한 자금이 거래소 계좌로 흘러가는 사례가 나타난 데 따른 대응이다.
금융청은 고객이 법정화폐를 입금하거나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일정 기간 암호화폐 출금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용자가 암호화폐 출금 주소를 미리 등록하도록 하고 새로 추가한 주소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청과 경찰청은 관련 요청을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기구인 일본가상·암호자산거래소협회(Japan Virtual and Crypto Assets Exchange Association)에 전달했다.
거래소별 고객 특성에 맞춘 출금 한도 설정도 요청했다. 거래 내역과 접속 환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피싱 공격에 강한 다중요소인증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은행 송금인의 이름과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다. 금융청은 각 거래소가 사업 구조와 제공 서비스, 악용 위험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당국은 출금 속도와 주소 등록 절차, 인증 체계를 동시에 강화해 사기 자금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쳐 이동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사 핵심 요약]
-일본 금융청과 경찰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출금 지연과 출금 주소 사전 등록을 요청했다.
-고객별 출금 한도와 거래 감시 강화, 피싱 방지형 다중요소인증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해당 조치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거래소가 사업 구조와 악용 위험에 맞춰 시행 방식을 결정한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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