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댓글을 남겨주세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방의 날' 상호 관세로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1천억 달러(약 143조원)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연방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해방의 날' 관세로 거둔 1천650억 달러(약 235조5천억 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까지 CBP에 접수된 환급 신청 규모가 1천280억 달러(약 182조7천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환급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면서 환급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환급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다만 환급 대상은 직접 물품을 수입한 '수입 신고인'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나 중소기업은 환급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레그 카사르(민주·텍사스) 하원의원은 "대기업만 환급을 받고 있다"며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뒤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각국에 10∼1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신규 관세에 대해서도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5개 주(州)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후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