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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예측시장, 소송/AI 생성 이미지
뉴욕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도박 사업자로 규정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칼시는 이번 조치가 이용자 보호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신산업을 견제하려는 기존 업계의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칼시(Kalshi) 공동창립자 겸 CEO 타렉 만수르(Tarek Mansour)는 8월 3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주의 소송이 스포츠 상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측시장 전체 사업모델을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뉴욕주는 칼시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기나 미래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걸고 대가를 받는 구조가 본질적으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NBC는 칼시와 고객 확보 및 소수 지분 투자를 포함한 상업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혔다.
만수르는 예측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스포츠베팅 업계를 위협하자 규제와 소송이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택시업계와 우버(Uber), 호텔업계와 에어비앤비(Airbnb)의 충돌을 언급하며 “기존 업계는 먼저 소송하고, 이후 입법을 시도한 뒤 소비자 수요가 사라지지 않으면 경쟁과 혁신에 나선다”고 말했다. 칼시는 연방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수년에 걸쳐 취득한 면허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칼시는 이용자 100만명 이상을 확보했으며 뉴욕주 이용자들은 올해 들어 총 2억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만수르는 같은 기간 스포츠베팅 이용자들의 손익이 마이너스 2억달러 수준이었다고 비교했다. 그는 “스포츠북과 카지노에서는 운영사가 항상 이기기 때문에 이용자 전체가 2억달러를 버는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며 예측시장은 운영사를 상대로 돈을 거는 도박과 구조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칼시는 뉴욕주에 예측시장 과세 방안도 제안했다. 만수르는 해당 방안이 향후 5년간 약 10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칼시는 스포츠베팅 업체처럼 이용자 손실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대신 거래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다고 설명했다. 예측시장 이용자가 올린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 손실에 의존하지 않고도 상당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만수르는 뉴욕주가 이용자 보호에 빈틈이 있다면 추가 규정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지만 과세 제안에는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의 실질적 수혜자로 기존 스포츠베팅 업계를 지목하며 “뉴욕주는 특수 이해관계보다 뉴욕 주민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주의 법리가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모든 사건 계약에 적용되면 금융시장의 투기적 거래와 예측시장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 칼시의 최종 입장이다.
[기사 핵심 요약]
-뉴욕주는 칼시의 예측시장 사업을 본질적인 도박으로 규정해 소송을 제기했다.
-칼시는 뉴욕 이용자들이 올해 2억달러 넘게 벌었다며 운영사가 항상 이기는 스포츠베팅과 구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칼시는 향후 5년간 약 10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과세안을 제안했지만 뉴욕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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