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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시(Kalshi), 예측시장, 소송/AI 생성 이미지
리플(Ripple) 소송을 맡았던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 판사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칼시(Kalshi)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욕주 도박법을 피하려던 칼시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월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토레스 판사는 칼시가 뉴욕주를 상대로 낸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칼시의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에 뉴욕주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칼시는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이 CFTC 규제를 받는 스왑이며 지정계약시장(DCM)에서 거래된다고 주장했다.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CEA)이 주 도박법보다 우선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법원은 칼시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측은 연방 규제가 주 도박법 적용을 막는다는 칼시의 주장에 반대해 왔다. 코인게이프는 제임스 측이 뉴욕주 법원에서 칼시를 상대로 민사 집행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반환과 부당이득 환수, 민사 벌금, 금지명령 등이 청구 대상이다.
스포츠 베팅·게임법 전문 변호사 대니얼 월러치(Daniel Wallach)는 “미국 금융 중심지에서 칼시가 입은 매우 큰 패배”라고 평가했다. 월러치는 코네티컷 사건과 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측시장 사업자가 뉴욕주 면허를 받거나 현지 영업을 제한해야 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칼시와 폴리마켓(Polymarket)은 이벤트 계약을 둘러싸고 여러 주에서 소송과 규제 조치에 직면해 있다. 미네소타 연방법원도 예측시장 사업자가 1974년 CFTC 체계를 만들 당시 의회의 의도를 크게 넘어섰다는 주 측 주장에 동의했다. 칼시는 토레스 판사의 결정에 항소하고 항소 기간 즉각적인 금지명령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기사 핵심 요약]
-리플 소송을 맡았던 토레스 판사는 칼시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칼시의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에 뉴욕주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칼시는 판결에 항소하고 항소 기간 금지명령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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