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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부자재 수입금액 매출액 20% 이상 中企에 긴급세정지원
고환율로 경영 부담이 커진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이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원·부자재 수입 금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세정지원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110원 이상 상승하면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기업들은 신청을 통해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관세 등 제세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최대 6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과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세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앞서 관세청은 중동전쟁 관련 직·간접 피해기업과 관련해서도 지난 3월부터 세정 지원을 해오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상 환경 변화와 재난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에 세정 지원을 적기에 실시해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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