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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달러(USD)/AI 생성 이미지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손질하기 위한 초당적 비공개 회의를 예고하며 스테이킹, 채굴, 스테이블코인 결제 관련 세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트코인닷컴은 5월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5월 14일 초당적 비공개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과세 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상원 은행위원회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표결을 앞두고 있어, 5월 14일은 미국 암호화폐 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하원 회의의 핵심 안건은 맥스 밀러(Max Miller) 공화당 하원의원과 스티븐 호스퍼드(Steven Horsford)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 패리티 법안(Digital Asset PARITY Act)이다. 두 의원은 모두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이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업계가 오랫동안 개편을 요구해 온 여러 과세 구조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우선 디지털 자산의 워시세일 허점을 막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미국 세법에서는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을 손실 상태에서 매도한 뒤 즉시 다시 매수하더라도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워시세일 규정과 달리 암호화폐에는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자산 패리티 법안은 암호화폐에도 같은 제한을 적용해 전통 금융 투자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다.
대신 스테이킹과 채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현행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규정에서는 검증자가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 순간 해당 토큰을 현금화하지 않았더라도 일반 소득으로 과세된다. 디지털 자산 패리티 법안은 채굴자와 검증자가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세금을 최대 5년간 유예하거나 매도 시점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해 실제 실현 시점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방향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소액 비과세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를 준수하는 기업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으로 200달러 미만 거래를 할 경우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소액 결제도 거래마다 자본이득 계산이 필요해 일상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밀러 의원은 해당 법안이 2026년 8월 이전에 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상원은 시장 구조 개편을, 하원은 세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암호화폐 과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은 규제 체계와 세제 체계를 함께 정비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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