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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사 의뢰·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사후 대응 한계"
국내에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상 FSD를 사용할 수 없는 중국산 테슬라 판매량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사전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에서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한 건수는 총 85건(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우회하려는 조치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에 FSD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국내 테슬라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를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전체 테슬라 등록 대수(18만684대)의 2.4%(4천292대)에 그친다. 모델X 2천708대, 모델S 1천193대, 사이버트럭 391대다.
하지만 일부 테슬라 차주들은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스 코드 등을 사용해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FSD 무단 활성화는 자동차관리법이 금지하는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테슬라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에 나섰지만, 이는 무단 활성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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