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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등 60개 경제주체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일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제주체들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의 일환으로 오는 28일(현지시간)과 29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청회는 워싱턴 DC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고 USTR은 전했다.
USTR은 공청회의 마지막날(29일)로부터 7일후까지 반박 견해를 접수한 뒤 각국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관세 부과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2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한중일을 포함한 60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을 상대로 착수했다.
이 조사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효과적으로 부과 및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각 경제주체의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의 업계에 부담을 주거나 미국 업계를 제한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고 USTR은 밝힌 바 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가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에서 무효화한 이후 이들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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