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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안에 배상 조항…병합 심사서 반영 여부 주목
금융당국 '무과실 배상' 논의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해킹 탈취 자산 전액 보전을 약속하면서 국내 거래소 책임 강화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에 해킹 배상 규정이 담긴 가운데 금융당국도 '무과실 배상 책임'을 검토하고 있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중 더불어민주당 이강일·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해킹 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박 의원 법안은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달리 사업자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민병덕·김재섭·최보윤 의원 법안은 해킹 배상 책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자가 신규 이용자에게 유사시 피해 보상 방법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도 해킹·전산 사고 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올해 3월 가상자산위원회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논의된 만큼,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 관련 조항이 담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무위 관계자는 "바이낸스 해킹도 경각심을 주지만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등 전반적으로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정부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일부 의원안에 배상 책임 조항이 담긴 만큼 법안 병합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해 사업자가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지만, 해킹 피해에 별도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규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 아래서는 실제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배상 책임 성립 여부와 범위를 민법이나 이용 계약 등에 따라 일일이 따져야 한다.
이규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향후 손해배상 규정이 마련되고 사업자에게 입증 책임까지 부과하면, 사업자가 면책을 위해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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