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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설] 해외 거래소 무기한 선물 과세, 정부 '결정된 바 없다'](/_next/image?url=http%3A%2F%2Fwww.coinreaders.com%2Fdata%2Fcoinreaders_com%2Fmainimages%2F202611%2F2026110301089559.jpg&w=3840&q=75)
재정경제부가 3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 등 파생상품의 과세 여부와 방식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외 거래소의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에 11%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한 입장이다. 쟁점은 해외 거래소 파생상품을 과세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지다.
재정경제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 보도는 정부가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을 해외주식 파생상품으로 분류해 11%의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재정경제부는 과세 여부와 방식 모두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무기한 선물은 만기일 없이 보유할 수 있는 선물 계약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처분해 발생한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도가 제기한 방안은 이 상품을 해외주식 파생상품에 준해 다루는 것이다. 다만 분류의 근거나 입법 절차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이 없다.
투자자에게 확정된 사항은 정부가 과세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11% 세율과 해외주식 파생상품 분류는 보도로 제기된 방안이며, 재정경제부는 이를 사실로 확인하지 않았다. 해외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의 과세 대상 여부, 세율, 적용 시점은 모두 정해지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후속 발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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