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바이낸스 해킹 사고를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보안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출금 제한 요건을 넓혀 달라는 업계 건의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입출금 차단을 허용한다. 업계는 자사에서 해킹이 일어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출금을 막는 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만, 다른 거래소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바이낸스 사태처럼 다른 거래소에서 해킹이 발생해도 신속히 출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봐 달라고 건의했다. 당국도 업계 지적에 공감하며 관련 사항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