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과 와이오밍주 은행국이 양쪽 주에서 사업을 벌이는 암호화폐 기업의 인가 및 감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심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크립토인아메리카가 전했다. 규제 당국 간 검사 정보 공유와 공동 감독을 통해 3년 이상 규제 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 신속 심사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매체는 "클래리티법(CLARITY) 입법 지연 가운데 주 규제당국이 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