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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DC, USDT,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결제/AI 생성 이미지
글로벌 대형 투자은행 씨티(Citi)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와 손잡고 기업 고객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결제 대금을 달러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면서 월가 전통 금융망의 스테이블코인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다.
9월 2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씨티은행을 이용하는 대기업들은 향후 고객 결제창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면 코인베이스가 이를 즉시 달러로 환전하고, 씨티은행이 일반 은행 송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 기업에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가상자산을 직접 수탁하거나 취급할 필요가 없다.
역방향 서비스도 함께 구축된다. 코인베이스의 결제 고객은 씨티은행을 통해 계좌형 상품을 연동하고 유입된 달러 현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에 보관되는 해당 스테이블코인은 연 3.75% 수준의 보상을 지급받는다.
이번 협력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좌초된 직후 발표돼 금융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15일 미국 상원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60표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법안 폐기의 핵심 원인으로는 은행권 로비 단체들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및 보상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한 점이 꼽혔다.
은행권은 이자를 지급하는 가상자산이 은행 예금을 대거 흡수해 지역사회 대출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상원에 보낸 서한에는 씨티 최고경영자(CEO) 제인 프레이저(Jane Fraser)가 이끄는 금융서비스포럼(FSF) 등 8개 대형 은행 로비 단체가 서명했다. 씨티은행 수장이 속한 로비 단체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를 압박한 반면, 씨티은행 본사는 연 3.75% 수익을 제공하는 코인베이스 결제 구조의 백엔드 금융을 제공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인 셈이다.
상원의 법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씨티은행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샤미르 칼릭(Shahmir Khaliq) 씨티 서비스 부문 총괄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법안 부결로 인해 발목이 잡힌 것은 없다"며 "보유한 은행 인가와 현행 규제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기업 자금 결제를 위한 자체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일본과 아랍에미리트(UAE)로 확장하는 등 온체인 금융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통 금융권의 규제 로비와 실질적인 비즈니스 결합이 엇갈리는 가운데, 월가 거대 은행들의 스테이블코인 결제망 선점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사 핵심 요약]
-씨티와 코인베이스가 협력해 기업이 코인을 쥐지 않고도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달러로 정산받는 체계를 구축했다.
-코인베이스 고객은 씨티 계좌를 통해 연 3.75% 수익을 지급받는 스테이블코인 전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로비로 시장 법안이 좌초된 직후 씨티가 정반대의 협업을 성사시켰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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