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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민병덕 이어 '시기상조' 지적…野 김재섭,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과세 시행을 당분간 유예해야 한다는 데 정치권 공감대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전날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뒤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비슷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박 의원은 명확한 과세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에 필요한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과세 시행이 임박했지만, 거래소와 이용자 모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세에 대비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전에 국내에서 먼저 과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거래의 해외 이탈을 부추기고 국내 시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과세보다 디지털자산 시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강행하기보다 과세를 유예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잇달아 과세 유예 법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내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정성국·김상훈 의원은 지난달 각각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3년, 2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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