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도입을 앞두고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거래소와 연계한 자동 계산·신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발간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추적·검증 기술 개발을 비롯해, 장외거래나 국가 간 정보 교환체계(CARF) 미이행국에 있는 해외거래소 이용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도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