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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더(Tether, USDT), 암호화폐 소송/AI 생성 이미지
테더(Tether)의 4,241만 7,785.62USDT 동결을 둘러싼 소송을 두 리플 측 핵심 인사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불법 자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2일(현지시간)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Ripple) 명예 최고기술책임자(CTO)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는 테더의 자산 동결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서 테더 측 논리를 옹호했다. 이번 소송은 태국 사업가 2명이 4,241만 7,785.62USDT 동결 조치를 문제 삼으면서 불거졌다. 자금은 총 6,100만달러 규모의 투자 사기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더는 2025년 10월 30일 이더리움(Ethereum, ETH) 주소 10개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당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비공식 요청이 있었지만 법원의 압수 영장은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압수 영장은 약 4개월 뒤인 2026년 2월 19일 나왔다. 영장은 동결된 USDT를 소각한 뒤 동일한 물량을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지갑에 다시 발행하도록 지시했다.
원고 측은 사기 사건과 자금의 연관성을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테더가 법원의 영장 없이 먼저 자산을 동결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해당 USDT를 테더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유통시장에서 취득했으며 테더와 계약 관계도 맺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지갑 동결 해제와 USDT 소각 금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슈워츠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사의 법적 상환 의무와 연결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는 법적 판단으로 발행사의 상환 의무가 사라졌는데 블록체인에는 기존 권리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장부와 실제 법적 관계가 어긋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슈워츠는 앞서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발행사가 법정화폐로 상환할 법적 의무를 나타낸다는 점”이라며 법원 명령이 해당 의무를 바꿀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은 테더가 기술적으로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사실보다 영장 발부 전 동결까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테더의 동결 권한과 사법 절차의 경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산 통제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사 핵심 요약]
-태국 사업가 2명이 테더가 영장 발부 약 4개월 전 4,241만 7,785.62USDT를 동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데이비드 슈워츠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사의 법적 상환 의무를 나타내는 만큼 법적 상황을 반영할 동결·회수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테더가 법원 영장 없이 수사기관의 비공식 요청만으로 USDT를 먼저 동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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