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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천차만별…두나무·빗썸이 800억 쌓아둬 나란히 1위
대부분 이용자보호법상 최소 보장액 5억원으로 보험 가입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됐지만, 일부 업체는 여전히 미가입 상태로 확인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으로 코인마켓 거래소 두 곳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보험에 미가입한 업체는 가디언홀딩스와 코어닥스다. 두 곳 모두 작년 7월 19일부터 1년간 5억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가 기간 만료 이후 재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26개 업체는 자체적으로 준비금을 적립해두거나 한화손해보험·KB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흥국화재 등에서 보장 금액 5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했다.
사업자별로 준비금과 보장 금액은 천차만별이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최소 요건인 보장 금액 5억원으로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가장 많았다.
두나무와 빗썸은 800억 상당의 준비금을 쌓아뒀고, 코인원은 300억, 코빗은 190억원, 하이퍼리즘은 51억원, 월렛원은 5억원 상당의 준비금을 적립해뒀다.
보험 보장 금액은 한국디지털에셋이 4천만달러(약 553억원)로 가장 컸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가 30억원으로 두 번째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 검사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가상자산 업계의 업황이 나빠지면서 개별 기업의 실적이 악화하다 보니 보험 갱신 과정에서 미가입 기간이 생기는 업체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 서면검사 등을 통해 조치 여부와 수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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