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명의개서대리인(Transfer Agent)의 등록 및 보고 요건을 현대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크립토브리핑이 전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최대 규정 개편이다. 특히 규제기관은 이번 제안에서 블록체인 기반 기록 관리, 분산원장기술(DLT) 등을 현행 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업계의 피드백을 공식 요청했다. 미디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번 제안이 중요한 이유는 SEC가 토큰화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기관은 증권 거래가 온체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의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