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댓글을 남겨주세요.

"대법 판결로 무효된 상호관세 대체한 것…대통령 과세 권한 넘어"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州)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따르면 이들 주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서 위법한 것이라며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과 시계 판매업체 콜렉티브 호롤로지 등 중소기업 2곳도 지난달 24일 강제노동 관세 부과 당일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5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 관료들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위법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소송 제기 후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어떻게 정당화하려 하든 법률과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임시 조치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나 지난달 2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만료된 바 있다.
이에 미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주요 무역상대국에 10∼12.5%의 관세를 지난달 24일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후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