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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340만개 전송받은 뒤 사이트 폐쇄
가상자산(코인)을 예치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해 123억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남성 A씨(29) 등 3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일당인 B씨(29)는 최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범 C씨(34)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외 체류 중인 주요 공범 D씨(29)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작년 10월 16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Fxrpntwork.com'이라는 가짜 사이트를 개설한 뒤 '리플' 코인을 맡기면 매월 1.5∼1.8%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71명으로부터 123억원 상당의 리플 약 340만개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인터넷 기사,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가짜 투자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고정 수익을 지급한다'는 문구로 투자를 유도했다.
특히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백과 등에 자신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로 투자를 유도하는 거짓 정보를 게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여기에 속아 넘어간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에 보관 중이던 리플 코인을 A씨 일당이 안내한 대로 해외 거래소를 통해 특정 지갑으로 전송하자, 사이트가 폐쇄되고 A씨 일당은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작년 10월 이런 코인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외 체류 중이던 A씨가 입국하자 은신처를 특정해 붙잡았고, 국내에서 도피 중이던 B씨 등 일당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코인이 거래소에서 이동한 경로를 추적, 첩보 입수 3일 만에 범행 수익이 보관돼 있던 코인 지갑을 긴급 동결 조치해 피해를 줄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유튜브 등을 통한 부정확한 정보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취득한 후 투자해야 한다"며 "코인 등을 이용한 사이버 사기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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