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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특금법 시행령에 '부채비율 200% 이하' 도입…1년 계도 기간
가상자산사업자(VASP) 과반이 다음 달 새로 도입되는 진입규제인 '부채비율 200% 이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존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은 1년 계도기간 투자 유치와 재무구조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다.
30일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무 현황이 확인되는 사업자 24곳 중 12곳은 부채비율이 200%가 넘었다.
대부분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웃돌아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재무제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분기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던 4곳까지 포함하면 최대 16곳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곳 가운데 57%에 달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 달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와 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1년간 준비기간을 주기로 했다. 다만, 이후에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바로 사업을 접어야하는지 등에 관해선 아직 명시되지 않았다.
국내 원화거래소 4곳(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 엑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부채에서 이용자 예치금을 제외하고 나면 모두 이 요건을 충족한다.
이밖에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인피닛블록, 블로세이프 등 수탁사 4곳, 헥토월렛원, 안랩블록체인컴퍼니 등 지갑사업자 2곳, 블록체인 인프라기업 디에스알브이랩스, 기관 금융 서비스업체 하이퍼리즘 등도 마찬가지다.
고팍스는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지만,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 피해 대금 문제를 풀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고팍스 관계자는 "현재 부채의 대부분은 고파이 관련이기 때문에 상환 플랜이 나오면 부채비율 이슈는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거래소나 수탁업체들의 사정은 녹록지 않다. 거래 침체가 이어지는 데다 법인 시장 등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아 매출 확대에 따른 부채비율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 업체 대표는 "외부 투자를 받지 않는 한 개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며, 투자 유치를 못 하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업체는 국내 금융사나 외국 자본과 신규 투자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이 어렵고 1년 시한이 있어서 유리하지 않은 여건"이라면서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되고 법인시장이 개방되는 등 제도와 규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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