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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BTC), 소송/AI 생성 이미지
비트코인(Bitcoin, BTC)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 연계 주소까지 포함된 2,40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법정 압류 논란에 휩싸였다. 380만BTC를 ‘버려진 재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제동을 걸었다.
7월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 로비 단체 디지털체임버(Digital Chamber)는 뉴욕주 대법원에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380만BTC를 ‘버려진 재산’으로 분류하려는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구이다. 소송 대상은 비활성 암호화폐 지갑 3만 9,069개이며 사토시 연계 주소도 포함됐다.
법원 문서에서 노아 도(Noah Doe)라는 가명을 사용한 익명 청구인은 뉴욕주의 1958년 분실 재산법을 근거로 지갑 소유권을 요구했다. 청구인은 OP_RETURN 거래 필드를 이용해 블록체인에 법원 통지를 보냈다. 답변을 받지 못하자 해당 비트코인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디지털체임버는 장기간 거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재산권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랫동안 지갑을 움직이지 않는 행위는 비트코인 장기 보유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주장이다.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콜드월렛 보유자의 소유권에 영구적인 법적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록체인 움직임도 ‘죽은 지갑’이라는 청구인 주장과 충돌했다.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에 따르면 법원 목록에 포함된 주소 31개가 최근 한 달 동안 다시 움직였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소유자들은 총 1만 7,527BTC를 이동시켰다. 존 도 33(John Doe 33)이라는 가명의 실제 보유자도 소송에 참여해 자신은 “생명이 없는 데이터 한 줄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주 대법원 판사는 다른 약 3만 9,000개 지갑 소유자의 부재 속에서 청구인이 자동 승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송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디지털체임버의 이의 제기를 다루는 다음 심리는 7월 14일로 예정됐다. 2,4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미사용 비트코인을 기존 분실 재산법으로 다룰 수 있는지가 이번 법적 분쟁의 핵심이다.
[기사 핵심 요약]
-디지털체임버는 380만BTC를 ‘버려진 재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뉴욕주 대법원에 요구했다.
-소송 대상 비트코인 가치는 약 2,400억 달러이며 사토시 나카모토 연계 주소도 포함됐다.
-법원 목록 속 주소 31개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 총 1만 7,527BTC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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