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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 여성 권유로 1억7천만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 A씨는 이달 초 자신을 "대만에 거주하는 여성"이라고 소개한 인물로부터 암호화폐 투자 권유를 받고 대출을 받아 1억7천만원 상당을 투자했다.
이 인물은 "초기 투자 단계인 코인으로 60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후 코인 가격이 급등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됐지만, A씨가 출금을 시도하자 거래소 측은 출금 수수료와 인증 비용 명목으로 5천만원이 넘게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경찰은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스캠 범죄로 보고 관련 계좌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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