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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알피(XRP)/챗gpt 생성 이미지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 쟁점을 정면으로 밀어붙였다. 스테이블코인 담보 인정, RLUSD 0% 헤어컷, XRP와 비트코인·이더리움 동등 대우, 온체인 소유권 등록까지 한꺼번에 요구하며 규제 공백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5월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리플(Ripple)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에 후속 의견서를 제출하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비증권 암호화폐, 토큰화 증권의 브로커딜러 규정 적용 방식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문서는 2026년 5월 22일 날짜로 작성됐으며, XRP 커뮤니티 계정 뱅크XRP(BankXRP)가 X(구 트위터)에 공개했다.
리플은 앞서 2026년 3월 20일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와 만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증권을 순자본 규정 및 고객 보호 규정 아래에서 어떻게 다룰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리플은 의견서에서 “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질문에 대한 후속 답변을 제출한다”며 태스크포스가 관련 쟁점에 명확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첫 번째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처리다. 리플은 브로커딜러 재무제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적용할지 명확히 하도록 규정 15c3-1 개정을 요청했다. 또 고객 보호 규정인 15c3-3을 고쳐 ‘적격 결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 범주를 정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결제와 정산에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 규정의 낡은 분류에 억지로 끼워 넣지 말자는 요구다.
리플은 비트코인(Bitcoin, BTC)과 이더리움(Ethereum, ETH) 외의 비증권 암호화폐도 동등한 처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SEC의 암호화폐 활동 관련 FAQ 중 문항 4를 수정해 ‘즉시 시장성’ 요건을 충족하는 비증권 암호화폐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문단은 XRP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지만, 발행사와 거래소, 브로커딜러가 비증권성과 유동성을 주장하는 자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리플은 스테이블코인 헤어컷 문제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회사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2% 헤어컷도 징벌적이라며, 브로커딜러와 발행사 사이에 발행·소각 관계가 있을 때 스테이블코인 헤어컷을 0%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뱅크XRP는 리플의 요구를 두고 RLUSD는 0% 헤어컷을 받아야 하며 XRP와 다른 비증권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 쟁점은 토큰화 자산의 소유권 등록이다. 리플은 오프체인 등록부와 온체인 등록부 중 어느 쪽이 소유권과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권리 판단에서 우선하는지 SEC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리플은 온체인 등록부를 단일한 권위 있는 법적 등록부로 지정하면 디지털 트윈 구조에서 발생하는 이중 등록부 혼란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규제 논쟁의 중심은 단순한 승인 여부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담보와 비증권 자산 대우, 토큰화 자산의 법적 소유권 기준으로 이동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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