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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 분석 결과 제공…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탐지 규칙 제안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은 대부분 원화 거래소에 연동된 은행 계좌 중 입금 한도가 해제된 계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원화 입출금 연동 은행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연동된 은행의 원화 입금 계좌는 한도 해제 전에는 하루 최대 500만원만 입금할 수 있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해 한도를 해제하면 하루 최대 5억원 입금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한도가 해제된 계좌 일부는 국내 거래소로 원화를 입금해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해외 거래소와 대포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옮기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내 거래소로 입금된 금융사기 피해금은 유동성이 높고 전송 수수료가 낮은 단일 종목을 시장가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조직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분석 자료를 지난달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공했다.
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연동 은행과 거래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탐지 규칙을 만들어 제안했다.
이번 자료 제공 이후에도 경찰은 추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탐지 규칙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 금융권,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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