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이용자가 12·3 비상계엄 직후 발생한 전산장애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용자 조씨는 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리플 코인 4만3천551개를 현재가로 전액 매도하는 주문을 오후 10시51∼57분에 6차례에 걸쳐 냈다. 그는 첫 매도 주문 당시 시세가 3천원대였는데 이후 전산장애가 발생하며 거래가 지연돼 결국 1천727원에 매도 주문이 체결되고 5천544만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비상계엄 사태로 매도 주문이 급증했던 데서 보면 3천원대 현재가로 1차 주문이 체결됐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