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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비트, XRP/챗GPT 생성 이미지 ©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생했던 업비트 주문 지연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거래소 운영사 두나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 급변 상황과 주문 처리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영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업비트 이용자 조모씨가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시점에 발생했다.
조씨는 당시 보유 중이던 엑스알피(XRP, 리플)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주문 지연과 화면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되면서 큰 손실을 입었다며 두나무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급격한 시세 변동과 대량 주문이 동시에 발생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특정 가격에 주문이 정상 체결됐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여러 차례 매도 요청이 이뤄진 정황 등을 근거로 주문 체결이 이용자 의사와 완전히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시스템이 예기치 못한 시장 충격 상황 속에서 처리 부담을 겪었을 가능성도 함께 언급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두나무가 당시와 같은 특수 상황이나 주문 폭증을 사전에 예상해 대비해야 할 의무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운영상 관리 의무 위반이나 과실 책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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