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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암호화폐 ©
정부의 완강한 과세 의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아예 폐지해달라는 민심의 목소리가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의 세제 개편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별도의 과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입법 기관의 공식적인 재검토를 이끌어낸 것이다.
5월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이 등록 후 단 8일 만인 지난 5월 21일 국회 소관 위원회 회부 기준인 50,000명의 동의를 돌파했다. 대한민국 국회법상 공개 후 30일 이내에 50,000명의 서명을 얻은 청원은 자동으로 국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검토 단계를 밟게 된다. 현재 해당 청원은 53,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향후 본회의 상정 여부를 심사받을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22%의 소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할 방침이다. 당초 이 과세안은 20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가상자산 투자 여론의 반발과 시장 준비 미비 등의 사유로 이미 세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청원인들은 정부가 공매도 규제, 상장 심사 표준화, 투자자 보호 기금 조성,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등 기본적인 시장 안전장치와 인프라조차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징수에만 급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도적 형평성 부족과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청원의 핵심 논거로 제시됐다. 청원 측은 최근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한 마당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분리 과세를 강행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인 세수 확보에만 치우친 과세 처방은 장기적으로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위축을 부르고, 국부 창출의 핵심인 자본과 인재가 해외로 무더기 이탈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민심의 압박에 발맞춰 정계에서도 과세 폐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은 최근 현행 소득세법 내 디지털 자산 관련 과세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과세가 조세 제도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해친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하는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주요 참고 근거로 인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방위적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세청(NTS)을 비롯한 과세 당국은 예정대로 내년 세제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상태여서 긴장감은 여전하다. 국세청 개인탈세개인과세국(원문 Individual Taxation Bureau 기준) 측은 지난 4월 말 국내 주요 거래소들로부터 거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종합소득세의 신속한 집행을 보장할 과세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당국은 가상자산 투자 이익을 정밀하게 추적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검증 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를 올해 말까지 전면 가동할 예정이어서 국회의 세법 개정 여부와 당국의 행정 집행 시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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