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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주식은 비과세인데"…전면 재논의 요구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기면서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 13일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은 등록 여드레만인 21일 오전 11시 23분께 동의 5만명을 넘겼다.
이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될 예정이다.
청원인 민모씨는 "주식 등 전통 금융자산에 대해 과세를 철회·완화하며 가상자산에만 별도 과세를 강행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의 제도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상자산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이월결손금 공제가 되지 않아 손실을 다음 연도로 넘겨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미비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의 형평성 논란 등이 불거지며 세 차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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