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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규제/AI 생성 이미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업 컨센시스(Consensys)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시행을 앞두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규정안 수정을 요구했다. 발행사 수익 지급 제한, 제3자 유통업체 규제, 비수탁형 지갑의 탈중앙화 금융 접근성, 준비금·상환·자본 부족에 대한 제재 방식 등 핵심 조항이 법 취지를 넘어설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컨센시스는 FDIC의 스테이블코인 규정안에 대한 포괄적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니어스 법안에 따른 새 규정의 해석과 집행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컨센시스는 앞서 5월 1일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주 단위 규제 체계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도 별도 의견을 냈다. 컨센시스는 세 건의 제출 의견이 향후 10년간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할 연방 규제 체계에 대한 조율된 입장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컨센시스가 수정을 요구한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수익 지급 제한과 제3자 유통업체 관련 조항이 핵심 문제로 제시됐다. 컨센시스는 FDIC 규정안의 구조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보상 금지를 넘어 일반적인 상업 유통 계약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제안된 추정 규정은 통상적인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포함한 일반 상업 유통 구조까지 포착해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컨센시스는 입법 과정에서 외부 당사자까지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해당 수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비수탁형 지갑을 통한 탈중앙화 금융 접근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컨센시스는 지니어스 법안이 자기수탁 도구에 대한 보호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에 스테이블코인을 투입할 때 지갑 제공업체를 중개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컨센시스는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에 직접 투입해 프로토콜 자체 수익을 얻는 경우, 지갑 인터페이스가 발행사를 대신해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컨센시스는 준비금, 상환, 자본 부족 사안에 대해 자동 제재보다 감독 당국의 재량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회사는 강제 조치가 급격한 충격을 유발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집행이 기계적으로 이뤄질 경우 시장 참여자들이 한꺼번에 위험 회피에 나서는 단절적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취지다.
기술 용어와 크로스체인 스테이블코인 표현도 수정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컨센시스는 분산원장과 스마트계약에 대해 기능 중심이면서 기술 중립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인게이프는 별도 규제 동향으로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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