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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회의 소집…업계 "1천만원 이상 모든 거래 보고하면 혼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 의견을 듣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FIU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닥사가 지난달 29일 국내 신고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VASP) 27곳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닥사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공고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개정사항에 특금법에 없던 의무가 담긴 데다 다른 금융권 대비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계는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가 있을 때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하도록 한 개정사항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대로 개정되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종전보다 85배 폭증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확인정보 검증 의무를 부과하는 점, 해외 사업자 위험도 판단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 등도 재고해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1천만 원 이상 모든 거래를 신고하는 것"이라며 "법인 고객이 들어오면 대부분 거래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때마다 STR를 하려면 부담이 될 것이고 민원 제기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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