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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HER, 밈코인, 암호화폐 소송/AI 생성 이미지
호주 래퍼 이기 아젤리아(Iggy Azalea)가 솔라나(Solana, SOL) 기반 밈코인 MOTHER 가격 폭락과 관련해 미국 연방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원고 측은 홍보 과정에서 제시된 실사용성, 통합, 시장 지원 기대가 지속 가능한 형태로 실현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5월 5일 투자자를 대리한 버윅 로(Burwick Law)가 MOTHER 매수자들을 대신해 제기한 소장을 인용해 아젤리아의 홍보 활동이 토큰의 현실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데 쓰인 여러 설명이 제한적이거나 불완전했고, 서로 모순되거나 일시적이었으며, 장기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MOTHER의 시장 지원 구조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매수자들이 토큰 가치 유지를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또 MOTHER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매수하려는지에 크게 좌우됐고, 잠재 매수자들은 약속된 실사용성, 통합, 상업적 수요가 실제로 나타날 때만 토큰 매수에 나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의 홍보 캠페인이 해당 가치 동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확장되며 주요 기관 파트너의 지원을 받는다는 믿음을 키우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MOTHER가 출시 약 2주 만에 시가총액 약 2억 달러의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지만 이후 약 99.5% 급락해 약 100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실사용성, 통합, 시장 지원에 관한 설명을 믿고 MOTHER를 매수하거나 보유한 소비자들이 손실을 입었고, 피고와 관계 법인은 홍보 활동에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법적 청구는 뉴욕 일반상법 349조와 350조에 따른 손해배상 및 형평법상 구제, 부주의한 허위진술과 부당이득 반환 등 보통법상 청구를 포함한다.
비트코이니스트는 작성 시점 기준 코인게코(CoinGecko) 자료에서 MOTHER가 약 0.0013달러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전체 암호화폐 시장 가치는 24시간 전보다 2% 증가한 2조 6,60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번 소송은 유명인 주도 밈코인 홍보가 가격 붕괴 이후 법적 책임 논란으로 번지는 사례로 남았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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