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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량의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조수석 차주를 숨지게 한 대리기사가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리기사 최모(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금고 1년형을 유지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운행정보상 사고 당시 가속페달 변위량(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기록)이 29.6%에서 100%로 점차 증가한 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기록이 없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아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 차를 몰던 중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인 대형 로펌 변호사 윤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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