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댓글을 남겨주세요.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환급법 위반)로 40대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자신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5천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속한 조직은 SNS에 가짜 투자 정보를 올려놓고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에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후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