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시민 174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40대 중국인이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 그는 캄보디아의 사기 조직을 기반으로 소셜미디어, 전화, 문자, 데이팅 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실제 거래소를 모방한 가짜 사이트로 투자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들은 피해금을 미국 페이퍼컴퍼니와 해외 은행 계좌 등을 통해 세탁했으며, 3,690만 달러 이상을 바하마 델텍은행(Deltec Bank)의 단일 계좌로 이체한 뒤 USDT로 전환해 캄보디아의 지갑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공범 8명이 유죄를 인정했으며, 해당 중국인인 구금 상태로 11월 30일 정식 기소인부 절차를 앞두고 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0년의 연방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현재 혐의 단계로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