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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이체 요청에 사기 의심해 112 신고…울주경찰서 감사장
코인 투자 사기에 속아 9천만원을 송금하려던 은행 고객이 은행원 신고와 경찰 설득으로 피해를 면했다.
23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은행 한 지점을 찾은 A씨는 현금 9천만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접근한 사기범에게 "코인 투자를 위해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원 B씨는 A씨가 모르는 상대방에게 거액을 송금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자금 사용처 등을 물으며 A씨를 진정시켰다.
이어 인출·이체 제한 조치를 하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확인해 투자 리딩 사기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경찰과 은행원 설득 끝에 사기임을 인지하고 금융거래를 중단했다.
울주경찰서는 이날 국민은행 지점에서 B씨에게 감사장과 112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계좌를 보호해주겠다며 송금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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