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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소송/AI 생성 이미지
미국에서 거래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이 선물인지 스와프인지를 놓고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10월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CME그룹(CME Group, CME) 최고경영자 테리 더피(Terry Duffy)는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을 스와프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ME그룹은 지난 6월 18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와프로 분류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CFTC는 이미 반대 판단을 내렸다. 지난 5월 29일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의 비트코인(Bitcoin, BTC) 무기한 선물을 선물계약으로 승인했다. 무기한 선물은 만기 없이 차입을 활용한 투자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상품이다. 더피는 현물 가격을 따라가도록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 사이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주고받는 구조에 주목했다. 그는 해당 구조가 “스와프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CME그룹의 고객 구성을 둘러싼 주장도 쟁점이다. 더피는 지난 7월 실적발표에서 상반기 거래량의 94%가 기관 투자자에게서 나왔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주로 개인 투자자용 상품인 무기한 선물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반면 소장에서는 칼시의 무기한 선물이 CME그룹 상품도 이용하는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CFTC는 CME그룹도 같은 상품을 상장할 수 있다며 9월 2일 소송 자격을 문제 삼아 각하를 요청했다.
더피는 일부 해외 무기한 선물의 레버리지가 250배에 달한다며 규제 부재를 비판했다. 이를 제한할 규칙이 없다면 신규 사업자의 레버리지 상한 약속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칼시 최고경영자 타렉 만수르(Tarek Mansour)는 자사 상품의 레버리지가 약 6배로 전통적인 선물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케이힐(Cahill)은 선물 분류가 고객 담보 보호 방식과 세금 처리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금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매체는 소송 자격을 이유로 각하되면 무기한 선물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지 않은 채 사건이 끝날 수 있다고 전했다. 보도 시점까지 판결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기사 핵심 요약]
-CME그룹은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을 스와프로 분류해야 한다며 C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FTC는 CME그룹도 무기한 선물을 상장할 수 있다며 소송 자격을 이유로 각하를 요청했다.
-상품 분류에 따라 규제와 고객 담보 보호 방식이 달라지지만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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