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트비아 의회가 암호화폐 과세 방식을 변경하고 과거 보유자산에 대한 특별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뉴스BTC가 전했다. 새로운 과세안에 따르면 계좌 내 암호화폐 간 이체는 자동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누적 납입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된다. 다만 투자자는 입출금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과거 매수한 암호화폐의 취득원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을 위한 일회성 신고 제도도 마련됐다. 적격 보유자는 올해 말 기준 보유자산 가치의 10%를 납부하고 기존 보유자산을 정식 신고할 수 있다.